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적 시장경제 (문단 편집) === 노사공동결정제 === 노사공동결정제(Mitbestimmung)의 경우 [[독일 사회민주당|사회민주당]] 정부가 1976년 '공동결정법'을 제정하여 완성했다.[* 초창기 급진적인 민주적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 역시 보다 온건한 [[사회민주주의]]로 전환하면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받아들인다.] 다만 그 기원을 따져보면 [[기독교민주연합]] 정부가 1951년 '몬탄-공동결정법', 1952년 '경영조직법'을 제정한 데에서도 찾을 수 있긴 하다. 허나 이것 역시 당시 사회민주당과 독일노동조합연맹이 [[민주사회주의|민주적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 부분적 계획경제, 생산수단의 사회화 등을 주장하자, 기독교민주연합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경영상의 공동결정제'를 도입한 것으로 결국 정반합하면서 만들어진 제도다. 이후 사회민주당 정부에서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제'가 도입된다. 어찌됐든 덕분에 오늘날 독일은 [[노동자]]와 [[노동조합]] 측에서 경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영미권]]과 대비되는, [[독일어권]]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 경제 시스템상의 큰 차이점이다.] [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l_r9qb4RzUY&list=PLRyMKEwuB1EG4BNqJ8vgax8Qn5NSPwOV2&index=12)]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4부 - '[[기업]]과 [[민주주의]]'. 노사공동결정제 관련 영상.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제'란 기업의 감독이사회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참여와 공동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한 것이다. 독일에서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무조건 노동 평의회를 구성해야 하고, 2천명 이상일 경우 감독이사회를 만들고 절반은 노동자 대표, 나머지 반은 주주 대표들을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때론 노동자 권리를 위해 주주회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에서는 기업의 [[이사회]]가 '감독이사회(Aufsichtsrat)'와 '경영이사회(Vorstand)'로 나뉜다. 감독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뽑힌 주주를 대표하는 사용자 측 인사와 직원 평의회에서 뽑힌 노동자 대표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해당 기업의 장기적 [[전략]]이나 다른 기업의 [[인수]], [[합병]]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며, 경영이사회 이사의 임명과 [[해임]] 등 경영진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까지 한다. 한편, 경영이사회는 사내 이사로만 구성되며,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법적 또는 법 외적인 문제에서 회사를 대표한다. [[직원]]의 [[부서]] 이동이나 근무시간 체계, [[임금]] 인상, [[고용]], [[해고]]에 관한 것도 직원 평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한 [[토론]]과 [[투표]]가 진행되며, 노동자 대표나 경영진이나 모두 공동 목표라는 한 배를 탄다. 자본과 노동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한 것이다. 이는 부가적인 효과도 가져왔는데, 먼저 갈등이 생기면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웬만하면 노동투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편으론 이렇게 견제와 감시 체제가 작동하니 기업의 부정부패나 정경유착 역시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